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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빅3 조사기한 연장...또 요식행위로 끝?

딜러사 압박 혐의 입증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독일 수입차 3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 브랜드가 딜러사(판매사)에 대해 각종 압박을 가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관련 내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또 다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BMW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코리아에 대한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각 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딜러사들을 압박했다는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유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독일 수입차 3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딜러(판매사)들에 대한 판매목표 할당, 서비스센터 등의 투자 종용, 계열 금융사 이용 강요, 딜러들의 사업권 제한한 등에 대한 신고로 지난달 8일부터 25일까지 각 사를 현장 조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3사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수입차 업체와 딜러사 사이의 시장 질서 전반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과거 공정위가 진행했던 수입차들에 대한 조사들처럼 사실상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2012년 2월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일부 브랜드는 주요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 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2013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이후 조사는 흐지부지 됐고 아직 결론도 나오지 못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본 수입차 업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루트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우월적 지위 남용 조사 역시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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