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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면 뺀 신안 모든곳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

전남도, 임자·자은·팔금면 추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한 신안 지역 모든 곳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 지도읍 등 10개 읍면 144㎢ 규모의 갯벌도립공원에 임자·자은·팔금면 18㎢를 추가해 13개 읍·면 162㎢로 확대·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에 갯벌도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3개 면에 대한 조사 결과 바지락, 낙지, 꽃게, 굴, 백합 등 수십 종에 이르는 갯벌 자원의 다양성 등 도립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도립공원으로 이미 지정된 10개 읍·면 갯벌에서 주민들의 어로 활동 등에 제약이 없었다는 신안군의 설명에 3개 읍·면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앞으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 부처와 협의 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께 도립공원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6월 신안 증도갯벌 12.824㎢가 최초로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12월 10개 읍·면으로 확대됐다. 전남에는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벌교 갯벌 등 6곳의 도립공원이 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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