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지된 계약은 기술도입비 15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과제의 품목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상 임상시험의 재실시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계약의 상대방은 추가 개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이미 수취한 기술도이비 10억원은 계약사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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