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채무보증 충당금 적립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보증 업무를 하는 증권사는 앞으로 정상 등급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0.5%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요주의(위험 감지 채권) 등급의 대출채권은 2%의 충당금 적립률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고정(위험 진행 채권) 등급 이하의 대출채권에만 충당금을 쌓으면 됐으나 모든 채무보증으로 규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대출채권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위험 실제 발생), 추정손실(회수 불가능)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종금사의 채무보증 총량을 자기자본에 비례해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했으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와 종금사가 내부에 채무보증과 관련한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우발채무가 있는 증권사와 종금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규정 개정안을 통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가 연 2회 이상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위기 상황 분석)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요한 건전성 평가 수단으로 세부 방식과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하기로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