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옥 간 청담동 주식부자 여전히 건재?

이희진, 해외선물 고객 몰아주고

증권사 직원에게 리베이트 의혹

유사 투자자문사 이름만 바꿔

대리인 통해 주식방송도 계속

금감원 "위법 여부 확인중"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감된 와중에도 여전히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가 설립한 유사 투자자문사는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인터넷 주식방송을 계속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가 하면 H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해외선물 투자자를 모집해 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라클이 H증권사 특정 직원에게 고객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민원을 최근 접수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한 뒤 직접 조사하거나 추후 해당 증권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라클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설립한 유사 투자자문사로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회원들에게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등 사기성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수감됐다.

그는 미라클 대표이사였던 지난해 5월부터 H증권 해외선물투자를 담당하는 특정 직원을 관리자로 선택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자신의 회원들에게 권유해왔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고객 유치 성과로 H증권에서 받은 인센티브 일부를 미라클에 리베이트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검찰의 기소장에는 이씨가 H증권 직원과의 유착 및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미라클 회원 수 십 여명은 H증권을 통해 해외선물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H증권의 한 직원은 “이희진씨가 구속됐지만 미라클은 아직 건재하다”며 이희진 사건 피해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제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문제의 증권사 직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 일부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겼다. 이 전 대표의 가족들은 이 ‘리베이트 계좌’의 체크카드를 갖고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썼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71조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전 대표의 가족들이 타인(H증권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이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활동 중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진행하던 유료 주식방송은 현재 B씨가 맡고 있다. 미라클 본부장이었던 그는 최근 설립된 ‘지에이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아 ‘퀀트스탁’ 주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에이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과거 미라클과 똑같다. 간판만 바꿔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씨의 미라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블로그·페이스북)은 폐쇄되거나 글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한 피해자는 “H증권 직원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이 이 전 대표의 변호사 비용과 가족 생활비, 지에이 운영비로 쓰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주희·지민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