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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무한경쟁 시대

신규 사업자에 현대·롯데·신세계...서울만 13개 달해

3차 서울 시내면세점 대전의 승자로 이른바 ‘유통 빅3’로 불리는 현대백화점·롯데·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반면 특허권 부활을 노린 SK네트웍스와 제2의 출점을 목표로 했던 HDC신라는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 선정 결과 서울 시내면세점 숫자가 총 13개로 증가하며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시내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15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면세사업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딛고 801.50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이변을 연출했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을 얻어 합격권에 들었다. 탑시티는 761.03점을 획득하며 서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고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획득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확보한 업체들은 모두 강남 지역에 면세점을 열 예정이어서 강북에 편중된 면세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업체 간 생존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인 서비스·브랜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며 ‘제2의 면세 한류’를 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김희원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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