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 측에 직접 돈을 건넨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기업 총수의 사면, 면세점 추가 선정 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초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기업 총수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기업 총수들이 출국 금지되면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글로벌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M&A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번 출국금지 조치로 그룹 미래경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대 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죄인취급을 받은 데 이어 출국금지, 특검 조사 헌재 심리 등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실관계는 명백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정혼란이 조속히 매듭지어져 경영 공백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명·이종혁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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