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3일부터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 및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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