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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복 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한다

관세청은 같은 해외거래처에서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반복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적용대상 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특정 해외거래처에서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경우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심사를 생략 받을 수 있고 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번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물류비용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은 연간 약 190만 건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14%에 달한다. 관세청은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신속 통관되고 인건비 등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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