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특정 해외거래처에서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경우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심사를 생략 받을 수 있고 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번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물류비용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은 연간 약 190만 건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14%에 달한다. 관세청은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신속 통관되고 인건비 등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