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상판매기를 통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사려면 약국을 개설한 의사와 화상통화를 하고 결제하면 된다.
판매기는 반드시 약국에 붙어 있어야 한다. 또 화상통화와 통화내용 녹화·저장(6개월 보관), 약사의 의약품 선택·관리가 가능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방지장치, 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약사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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