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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 고아원·양로원에 짝퉁 세제 유통한 일당 검거

짝퉁 세제를 유명 대기업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김모씨 등 제조책은 충청북도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췄다.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했다.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인 송모(34)씨는 김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모(43)씨도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 세제 1만 5,000여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와 라벨 9만 7,000여점 등 11만 2,000여점을 압수조치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라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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