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을 포함해 5개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살보험금을 늦게 나마 전액 지급할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보험사가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난달 신한생명 등 5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00~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리안츠생명 등도 이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지급으로 입장을 변경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