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분증 스캐너 의무 도입에 반발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감사원에 (의무 도입 과정과 관련된) 감사를 청구하고,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분증 스캐너 정책을 도입한 방송통신위원회, 스캐너 설치 및 운영의 주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KAIT는 이동통신3사가 각각 회장·부회장·이사사로 있는 이익단체다.
앞서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이달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비슷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그러나 KMDA 측은 ‘스캐너는 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 시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대포폰 개통 방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아 도입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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