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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우리은행 대주주 체제로 출범

금융위, 14일 정례회의서 은행업 본인가 의결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우리은행 대주주인 체제로 출범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준 지 1년여 만이다.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가 나면 1992년 옛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새 은행이 출범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은행 설립을 주도한 KT는 경영권 행사를 주도하기 어려운 처지다.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K뱅크의 최대주주(의결권 기준)는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이 된다. KT의 보유지분은 8%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의결권은 4%까지밖에 행사할 수 없으며, 지분 10%씩 가진 GS리테일·한화생명보험·다날 등 K뱅크 다른 주주들도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있어 마찬가지다.



아직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카카오뱅크도 이대로라면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가 된다.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의 지분은 10%지만 의결권 지분이 제한되는 반면 금융전업자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4%에 이른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국민은행의 의결권 지분도 10%로 카카오보다 많다.

금융위 요청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다섯 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법안이 표류하고 있으며, 지분보유 한도에 대한 여아 의원들의 입장도 다른 상황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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