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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 등 시내면세점 6곳 특허심사, 이달 중순 예정대로 실시”

관세청이 이달 중순 예정대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3곳(대기업)과 부산·강원 등 지방 3곳(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르면 다음주 초 업체들에 프레젠테이션(PT) 일정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1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업체들이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를 준비한 만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로비) 의혹을 받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부정행위가 드러난다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며 “특허심사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 신청업체들은 입주 예정인 건물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거나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특허심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일부 업체의 로비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다른 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시내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업체들이 수긍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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