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 부담 조건, 영업지역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2011년 이전까지 제품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축소분을 가맹점과 5:5(판매가격 기준)로 부담해왔지만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가맹본부 부담분을 판매가격이 아닌 ‘공급가격의 50%’로 바꾸고 나머지를 가맹점에 떠넘겨 본부 부담을 줄였다.
2012∼2013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새로 만들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에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탓에 가맹점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2014년 8월 이후 73개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간 거리와 무관하게 영업지역을 도보 30m∼100m 내로 좁혀 설정하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백화점·쇼핑몰 등이 있는 특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영업지역 범위를 불명확하게 설정해 자의적으로 축소할 여지를 남겼다.
영업지역을 좁게 설정한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조사 결과 토니모리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드 브랜드인 라비오뜨를 진입시키기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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