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불법금융광고의 10대 유형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0대 유형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카드 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용도로 이용할 통장을 구합니다’ ‘테마주 추천’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등이다.
이 가운데 ‘카드 대금 대신 내드립니다’는 카드깡 업자들이 내거는 전형적 광고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결국 불법업자에게 대출받은 금액보다 많은 카드결제 대금을 부담하게 된다.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광고,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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