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서 작성으로 6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학연금의 정보 조회 서비스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7일~12일 이내에 사망자의 사학연금 가입여부와 급여지급여부를 핸드폰 문자 또른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김화진 이사장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학연금 수급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고객 중심의 정부3.0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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