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월 1일부터 민원 편의를 위해 등록원부, 우선권증명원 등 12종의 증명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증명서류는 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원, 우선권증명원, 비밀디자인증명원, 주소동일성증명원, 비밀디자인증명원, 심판청구사실증명원,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각하결정문송달증명, 보정각하결정문송달증명, 심판비용액결정문송달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원 이다.
증명서류의 오른쪽 상단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표기된 부분을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시키면 관련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그 동안 증명서류를 발급받고도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와 노인 등이 증명서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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