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신속매각·시장가치 매각 원칙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하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15년 10월 ‘기은·산은 역할 강화방안’에 따른 매각대상 132개 비금융출자회사 중 매각 가능한 98개사를 매각함으로써 산업은행의 비금융출자회사 과다 보유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내 매각이 어려운 비금융출자회사도 장부가에 구애받지 않고 향후 여건 조성시 신속히 매각할 예정이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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