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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30일 민노총 총파업과 연계해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

박근혜퇴진 서울행동, 청년 민중의 꿈 등

참여연대, 청와대앞 1인시위 금지에 소송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연계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박근혜퇴진 서울행동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정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운동을 전개한 데 이어 대학 동맹휴업과 전국민 소등행사 등 퍼포먼스로 불복종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점과 상가 철시를 통해 시민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매주 100만, 200만에 달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국정교과서 발표를 강행하는 등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청년 민중의 꿈’도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이 바라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위한 ‘정유라법’ 입법”을 요구하며 30일 대학생 동맹휴업과 취업준비생 토익시험 거부, 군입대 대기자의 입대 거부 등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초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경찰이 방해한 것과 관련해 이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4일부터 매일 정오에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는 물러가라’, ‘꼭두박씨 하야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려 했으나 경찰이 ‘경호지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하는 등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시위를 방해받은 간사 7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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