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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닛산·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서류 오류 확인

환경부, 수입차 15개사 인증서류 조사결과 발표

청문절차 거쳐 위법 확인되면 인증취소 등 조치

BMW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차종 10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차종의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위조·조작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BMW 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 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포르쉐 7종, 닛산 2종, BMW 1종이며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종, 휘발유차가 7종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BMW와 닛산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포르쉐 코리아는 조사기간 중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닛산은 ‘인피니티 Q50’의 경우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바꿔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MW 측은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라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면서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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