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 검진수가(상당료 및 행정비용)를 30% 더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은 물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등이 건강검진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던 것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e메일·모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검진 대상자 1,736만명 중 검진을 받은 인원은 76.1%(1,321만명)에 그쳤다. 또 1차 검진에서 유질환(18.7%) 및 질환의심(38.5%) 판정자가 57.2%로 정상(건강 양호 7.9%,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자기관리·예방조치 필요 34.9%) 판정자보다 많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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