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표기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5가지 평가 항목(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 이물)을 기준으로 백미를 분류해 ‘특·상·보통’ 3단계로 상품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소비자에게 쌀 상품의 신뢰를 높이고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올해 수확된 햅쌀 상품 중 일부에 쌀 등급을 표시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업계 최초로 등급 표기를 백미 전 상품으로 확대해 쌀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이번 등급 표기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쌀 관련 자체 제도도 지속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도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쌀만 정상가격에 판매하고, 30~45일된 쌀은 할인 판매해 왔다. 도정일로부터 45일이 지난 쌀은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뽀로로쌀, 라인프랜즈 쌀, 무명식당 혼합곡 등 다양한 특화 상품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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