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서민형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ISA가입자 가운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까지 적용받는 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민원24에서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6종을 발급했는데 3종류가 늘어난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24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며,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명과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증명은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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