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면세점 업계에서는 “롯데·SK 그룹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허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관세청 관계자는 “12월 중순께 특허 심사를 마치고 발표한다는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 심사 위원회를 열어 사업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일정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달 17일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한다.
사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특허 심사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진작부터 돌았다. 그러나 지난주 관세청이 면세점 입찰 업체에 특허 심사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기업의 면세점 특허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 수색까지 펼친 만큼 정상적인 특허 심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SK그룹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관세청까지 압수 수색이 이뤄진 만큼 특허 심사 연기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수많은 의혹 속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입찰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내 면세점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김희원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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