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갈수록 보호무역 장벽 높이는 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조사

2014년 매긴 관세율 확대 추진

OCI·한화케미칼 등 타격 불가피

중국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인증 기준을 높인데 이어 이번에는 자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실리콘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OCI, 한화케미칼 등이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 물질로 최근 태양전지 기판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24일 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반덤핑 행위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 2014년 1월부터 2.4~48.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같은 반덤핑 세율에도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중국 업체의 신청으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기존 관세율은 수출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새롭게 조정된다. 그간 시장 점유율을 늘린 기업에 관세를 더 부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2011~2012년 조사 이후 최근 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OCI, 한화케미칼 등이 이번 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OCI는 2011년 조사 때 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고, 당시 본격적인 생산을 하지 않았던 한화케미칼의 반덤핑 관세율은 12.3%였다.



2014년부터 중국 내 수입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은 올해 9월까지 중국에 7억4,600만달러어치(약 8,800억원)의 폴리실리콘을 수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점유율 2위 독일(4억3,100만달러)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이에 재조사를 신청한 중국 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33.68%의 덤핑 마진을 새롭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조사는 1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이번 조사는 한국 기업만 대상인 만큼 우리 업계에 대한 경계의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며 “특히 한화케미칼, OCI 등 지난 몇 년간 태양광 사업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국내 기업의 경우 이번 상무부의 조치가 어떤 영향일 미칠지 면밀히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