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의 담보증권 인정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목적으로 발행된 32조원 규모의 MBS를 올해까지 의무보유해야 하는 은행을 위해, 국고채·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엄격해 제한해 놓은 담보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혀준 바 있다. 최종대부자인 한은이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유탄을 1년 더 떠안게 된 셈이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한은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강제한 의무보유기간 탓에 32조원에 다다르는 막대한 금액을 묶어놓아야 했던 시중은행이 이를 지렛대 삼아 한은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해 3~4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이 채권을 주금공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인 31조7,000억원의 MBS를 매입해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의무기간이 적용된 것은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MBS를 시장에서 판매하고 이를 통해 다시 신용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엔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 등 우량 채권만이 담보로 인정됐다. 한은은 이 담보증권의 정부보증 여부와 남은 만기 등을 고려해 담보가치를 측정하고 그 담보가치에 따라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게 된다. MBS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은 아니다. 때문에 한은마저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의 유탄을 맞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다만 주금공법에 “결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넓은 범위에서 정부보증채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실제로 단기시장 금리를 관리하기 위한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매입대상엔 MBS가 포함돼 있다.
한은은 은행의 MBS 의무보유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가 됐지만, 향후에도 보유 부담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다. 특히 최근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한시적 조치 연장과 무관치 않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도 MBS를 시장에 한꺼번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채권시장에서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연장 결정하게 된 한 이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막대한 물량의 MBS가 발행된 후 채권시장 금리가 출렁한 바 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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