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실적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광역·교육·기초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심사군별 최종 점수를 상대 평가해 심사등급을 A(15%), B(35%), C(40%), D(10%)등급으로 분류했다. 강남구는 인구 30만명 이상인 전국 4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구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공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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