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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2,100개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에 차량 지원

올해 선도지역 33곳에 우선 제공... 사례관리비 40% 인상

정부가 내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한다. 사례관리비는 40%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허브화가 전국 읍면동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사례관리비 인상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허브화의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다.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비 34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사례관리비를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 8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례관리는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 민원인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읍면동에는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날 복지부는 복지허브화를 가장 먼저 시행한 충남 서천군 서면행정복지센터 등 33개 선도지역에 복지차량을 지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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