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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만명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단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도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무소득 배우자가 남성 156만명, 여성 282만명 등 총 438만명에 이른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60살이 되면 그 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추납이라고 한다.



가령 과거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는 당장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 이럴 때 60세까지 보험료를 낸 뒤 추납제도를 이용, 5년 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 상한액은 월 18만9,493원이다. 상한선을 정한 이유는 고소득층이 고액 보험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막대한 혜택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납입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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