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여야 3당 국회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제로 나선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권과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로 분산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과 피해자 구제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만큼이나 대·중·소 기업 양극화와 불균형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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