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최근 영업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회계법인에는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시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 사례와 최근 저축은행 업계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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