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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2021년 1월 시행

계약서비스마진 평가방식 완화

보험사 부채 증가 부담은 줄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에 대한 새 회계기준인 IFRS4 2단계를 예정대로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보험 업계의 새 회계기준 적용 유예 기간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부채로 인식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대한 평가 방식이 원안보다 완화돼 보험사들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ASB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IASB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기준서를 확정하고 보험계약에 대한 새 회계기준을 IFRS17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최종 기준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3년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준 후 2021년부터 IFRS17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새 회계기준이 대형 보험사에 비해 중소형사들에 더 위협적인 만큼 자본확충 등을 위해 적용 유예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지만 IASB는 주요 회계기준서의 경우 통상 준비 기간을 3년 정도 부여한다는 점을 들어 IFRS17에 대해서도 3년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IASB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적용 준비 기간 연장의 또 다른 이유로 꼽은 감독 회계 부담에 대해서도 IFRS17과 감독 회계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다만 IASB는 부채로 분류되는 CSM(계약서비스마진, 미래이익)에 대한 평가 방식을 완화해달라는 한국 보험 업계의 제안은 일부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원안에서는 IFRS17이 시행되면 기존 모든 보험계약의 CSM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해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 변경안은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과거 계약에 한해서는 새 회계기준 도입 시점의 공정가치(현재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 부채 증가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김대현 회계기준원 기준2팀장은 “새 보험 회계기준 시행 시기가 결정된 만큼 국내 보험 업계가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존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 지원 TF’로 전환하고 기준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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