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두 회사의 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엇비슷해 청구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까지 보유 중인 미래에셋대우 주식 2,137만899주(지분율 6.54%),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71주(9.19%) 중 자체 보유물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위탁운용사들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향후 이 주식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주주들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72원에 주식을 사줘야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일 열린 주총에서 기권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은 7,780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2,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 청구액은 1,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날까지 두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을 접수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주주들의 청구액이 71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수청구권 규모는 18일 오전 확정되지만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실제 청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