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을 한 경우 분실·도난 신고만 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금액도 보상 받는다.
다만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 나면 사용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카드를 양도한 경우 사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선불카드 잔액환불 기준도 낮아진다.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하다가 사용가액의 60%(기존 80%)가 넘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전대로 80%가 유지된다.
새 약관은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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