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이후 첫 퇴출 사례다.
이 업체는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불법 유사수신 영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임원 1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현재 위리치펀딩이 진행하는 펀딩은 없어 이번 등록취소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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