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또 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및 담당 부처에서 국내 기업과 같이 조사 및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구글 지도반출 결정이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결정이라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형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쉴드란 지난 7월 유럽에서 채결된 협약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관련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를 법안으로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이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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