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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스템 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 승인 의무화

미래부, 하도급업체 보호 위한 제도 마련

관련 지침 및 고시 등 개정해 16일 발표

정부가 정보보호분야에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한 하도급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미래부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서비스 고시) 및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보안관제 공고)도 개정됐다.

지침은 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른 곳에 맡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통해 미리 공개토록 의무화했으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계약을 승인하도록 제도화했다



한편 전문서비스 고시 개정안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법정용어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보안관제 공고 개정안은 보안관제 전문업체를 지정할 때 수행실적을 제외하고 인력요건, 자본요건, 수행능력(경험, 전문성, 신뢰도)만 평가하도록 했으며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명칭을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변경토록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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