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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신평사 중 2곳서 한 등급만 내려도 KIC서 보유외환 회수 가능...외환 '안전벨트' 동여매는 정부

국무회의, KIC 시행령 개정안 의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 등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하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 ‘안전 벨트’를 동여매기 시작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긴 외환 보유액을 유사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텄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KIC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KIC에 위탁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했다. 현재는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정크)’으로 강등됐을 때 KIC에 맡긴 외환 보유액을 정부가 회수해 외환 시장 방어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3개의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중 두 곳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한 계단만 내려도 회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무디스로부터 Aa2, S&P로부터 AA, 피치에서는 AA-를 받은 상태다. 이 중 무디스와 S&P로부터 Aa3, AA-를 받게 되면 정부가 KIC에 맡긴 외화자산을 계약기간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전에는 외환 보유액이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면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달 연속 5% 이상씩만 줄면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이외에 ‘국내외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조기 회수할 수 있다’는 기타 요건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KIC가 운용하는 외화자산은 총 1,000억달러다. 정부가 700억달러, 한국은행이 225억달러를 위탁했고 수익이 생겨 1,000억달러 내외로 불어났다. 민간 기금이 맡긴 자금은 아직 없다.



국내 중소형기금의 KIC 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을 맡겨야만 위탁자가 세부적인 포트폴리오 등을 KIC에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KIC가 돈을 굴릴 수 있는 범위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KIC는 주식·채권 등 증권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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