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대해 부동산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개발업자의 탐욕, 부산시의 불의(不義)한 도시행정,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전문가들의 공모 혹은 무비판성,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재한 비시민성과 비공공성 등 이 사업은 탐욕과 불의 그리고 공모가 결탁한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지역사회학’ 제13권에 실은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 정치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윤일성(54)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공공의 자산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민간개발업자의 부동산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적시하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2007년 6월 부산도시공사가 발표한 ‘해운 리조트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운 리조트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2005년 이후 부산시가 적용해오던 ‘부산시 해안경관 개선지침’을 이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이다.
해안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개선지침은 해안과 접한 남쪽(해안부)일 경우 60m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가 2007년 3월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에 해운대 관광리조트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용역을 발주했을 당시 내용에 높이 제한 해제가 들어있었다.
부산시가 높이 제한 해제방침을 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높이 규제 60m는 2009년 12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됐다.
‘높이는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높이가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현재 시행사인 엘시티 PFV의 전신인 트리플스퀘어의 보고서가 나온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해를 개최해 개발업자의 요구대로 60m 높이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윤 교수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한 3개 컨소시엄 중 트리플스퀘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주거시설과 오피스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후면부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2개 컨소시엄은 70층 규모의 건축물을 제시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는 117층짜리 건축물을 제시했다.
이 결과 트리플스퀘어는 다른 2개 컨소시엄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후 트리플스퀘어는 선정된 지 불과 1년 만에 사업성이 없어서 아파트 주거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주거시설을 허용했다.
트리플스퀘어가 애초에 제시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채점하고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부산시가 개발업자에게 받아야 할 부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개발업자에게 제공한 점, 트리플스퀘어가 싼값으로 부지를 매각한 점, 부산도시공사와 트리플스퀘어간 사업협약서에서 토지매매에 관한 사항과 토지매입 후 권리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7가지 사항이 빠진 점, 미래지향적인 세계 최고의 관광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개발 구역을 확대해준 점,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해 준 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거나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으로 특혜를 준 점, 건폐율이 애초 62.13%에서 2011년 77.01%로 높아진 점 등을 특혜로 지적하고 있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공공개발이란 이름은 허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민간부동산 개발사업”이라며 “탐욕과 불의가 결탁한 사업”이라 밝혔다.
윤 교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개발사업 협약서·자문회의 회의록, 부산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안 문건, 전국심의 결과서 등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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