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연계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 여파로 P2P업체들이 새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보면 1인당 투자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P2P 연계 금융사 투자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P2P업체 테라펀딩은 동부저축은행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제휴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이 가이드라인 발표로 투자 한도가 제한되면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했됐습니다.
부동산 P2P상품의 경우 모집 금액이 크고 1,000만원 이상 투자자가 80%를 넘을 만큼 고액 투자자가 많은데 1인당 1,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애큐온캐피탈과 중금리 대출 관련 협약을 맺은 P2P업체 렌딩사이언스의 제휴 상품 개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계 금융사의 P2P 투자 금지 조항이 생겼지만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캐피탈 측이 적극적으로 P2P 연계 상품 개발에 나서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한정하려 했던 P2P업체 30CUT도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 문제로 저축은행과의 제휴가 무산됐습니다.
현재 직접 투자 대신 기관들이 자산운용사의 30CUT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자산운용사를 통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들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2P금융협회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가이드라인 출시 직후 금융위원회에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연계금융기관 투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의 여지가 없지만 P2P협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투자금 한도 제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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