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중기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심사서류 중 개인 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서류 간소화 시스템이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서류 간소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그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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