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세액공제 시행 등으로 KRX석유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유류를 KRX석유시장을 통해 공급 받으면 공급가액의 0.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거래소가 발표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보면 KRX석유시장 내 협의거래 최소 수량을 2만ℓ로 낮춰 소규모 거래의 길을 텄다. 협의거래 상한 가격도 기준가격의 5%로 높였다. 또한 주유소가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주문대행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제출만으로도 가능해진다. 12월31일은 휴장일로 정해 금융시장과의 통일성을 높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석유시장에 주유소의 참여가 늘면 참가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의 설명에 따르면 KRX석유시장 가격은 정유사들의 장외 공급가격보다 경유는 리터당 20.4원, 휘발유는 18.9원 저렴하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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