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감염병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서 규정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장알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 녹농균(MRPA)·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등 6가지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이다.
이들 내성균과 감염증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감염자를 통해 확산된다.
지침은 의료기관이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 사용관리 강화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내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환자발생 조기 인지·격리 및 주위 환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손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다.
지침은 기존의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안내’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지침’ 등을 통합해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보건기관 등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의료관련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이 부족해 지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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