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 조건을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며 사기범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권유 전화가 걸려오면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 혹은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직원 여부는 금융사 공식번호로 전화를 걸면 확인할 수 있다. 구별이 어렵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와 계약된 대출모집인인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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