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보루네오가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8,53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한 2015년 3·4분기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삼부토건에 3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뉴프라이드(900100)코퍼레이션은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지난 2월 전환사채(CB)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36영업일 늦게 제출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3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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