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자사의 유통망에서 자회사의 유선상품들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상품을 자사 대리점 등을 통해 재판매, 위탁판매하고 있어서 ‘동등결합’정책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을 이용해 영업하는 케이블TV업계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주장의 논거다. 양사는 “SKT는 유료방송 시장에 까지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IPTV 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위탁 판매’라는 방식으로 자회사 유선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T의 위탁판매 방식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발휘한다면 어째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로부터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케이블TV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계와 동등결합 상품 개발을 협의 중인데 기득권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간섭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반론을 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와의 상생발전을 도외시 하고 정부에 규제를 요청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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