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해 최저가로 결정된 입찰 금액을 다시 낮춘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을 해 총 4억2,0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첫 번째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애초 계획된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A업체는 설계·도면 입찰에서 경쟁사 중 가장 낮은 7,200만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지만 두산중공업이 부당하게 추가 입찰을 공지하는 바람에 200만원 낮은 7,000만원에 같은 사업을 다시 낙찰받아야 했다.
두산중공업은 이 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치고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전액 하도급업체에 환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 행위가 계속된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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