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통상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은행·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차입자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를 위해서도 P2P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했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도록 제한도 뒀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넣으면 이 돈이 별도의 안전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2P 업체를 거쳐 차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P2P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투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또 당국은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이며 투자에 직접 참여해 위험을 부담하면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인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는 금융회사의 부수·부대 업무를 제한하고, 대부업체 연계형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P2P 업체들은 사업 정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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